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일 최종 퇴청자 또는 휴무일 출근 후 최종 퇴청자는 소속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1. 문서보관 캐비닛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2. 복사기, 전열기 등 전원차단 여부3.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여부 등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9조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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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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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