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발령 및 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