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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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 직원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총괄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질병감시팀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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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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