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실의 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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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할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관서·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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