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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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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