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원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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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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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