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또는 기타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2.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임산부, 신체장애인, 각 팀장, 만 55세 이상, 전입·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 공무원2. 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 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3 기타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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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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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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