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7. 사무실 및 차량 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9.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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