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질병감시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원장 및 각 팀장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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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상연락 및 지휘체계
〔별표 1〕 비상연락 및 지휘체계 부 재 시 | 1 차 | 2 차 원 장 | 질병감시팀장 | 질병연구팀장 질병감시팀장 | 사무관 | 직제상 다음서열의 6~7급 질병대응팀장 | 연구관(또는 연구사) | 6급 또는 연구사 질병연구팀장 | 연구관(또는 연구사) | 6급 또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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