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비상연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각 팀, 관할기관 및 피감독 기관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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