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 전까지 당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교대근무 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퇴직·전출·파견·휴직 등으로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 순번자가 당직근무를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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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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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