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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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관으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관으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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