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고성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기타 부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2.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3. 전화민원의 응대4. 정상근무시간 외의 출입자 현황 파악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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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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