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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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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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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