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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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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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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