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0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보안책임자는 보안점검 사항을 유지·관리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시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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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비상조치제26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8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제29조 · 음어자재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