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조의2 (등록교육대상자 등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교육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등록대상자 성명(접수번호 포함) 및 제8조의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을 인테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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