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4조 (경력년수 합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사 등록신청자의 경력년수 계산에 있어서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년수의 합산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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