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8조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교육과목·시간·장소·수료요건·등록교육비 등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 등록 수수료,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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