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8조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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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교육과목·시간·장소·수료요건·등록교육비 등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 등록 수수료,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교육과목·시간·장소·수료요건·등록교육비 등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 등록 수수료,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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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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