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1조 (최종 등록대상자 명단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의6의 등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성명(접수번호 포함)과 등록수수료 납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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