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조의6 (교육수료증 교부 및 교육실시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실시 이후 교육대상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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