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5조 (거래사 등록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 및 영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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