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3조 (해외·민간분야의 경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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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5. 기타 제6조의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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