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당해 연도 등록수수료 사용 계획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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