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3조 (거래사의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거래사를 대상으로 기술거래와 관련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거래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기술진흥원2. 한국기술거래사회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단체(기관)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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