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7조 (등록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에게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거래사 등록심사, 등록증 제작 등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의 수행2. 거래사 등록교육 및 등록 거래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거래사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기술진흥원의 장은 납부 받은 등록수수료를 기술진흥원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등록수수료 징수 및 사용실적2. 당해 연도 사용계획
⑤등록수수료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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