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7조 (등록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에게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거래사 등록심사, 등록증 제작 등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의 수행2. 거래사 등록교육 및 등록 거래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거래사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기술진흥원의 장은 납부 받은 등록수수료를 기술진흥원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등록수수료 징수 및 사용실적2. 당해 연도 사용계획
등록수수료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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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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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