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조의4 (등록교육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술이전·사업화 유형 및 거래윤리2. 시장분석과 비즈니스 모델링3. 기타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등록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교육 수행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1. 한국기술거래사회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단체(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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