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의 교육·등록과 관련하여 교육심의위원회 및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10조의4에 의한 등록교육 및 제13조에 의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거래사 교육수행(위탁)기관에 관한 사항3. 거래사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거래사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거래사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교육대상 및 등록교육 실시후 최종 등록 대상 여부의 심사·의결2. 거래사 등록신청인이 영 제21조제5호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3. 거래사 등록신청인의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해 제4조의 경력년수 합산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4. 기타 거래사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각 위원회는 기술거래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