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조의5 (등록교육 수행경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기술이전·사업화인력양성 수익금2.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교육비3. 제7조에 따른 등록수수료 등
②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을 위한 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교육 수행에 따른 경비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제3항의 정산에 따른 잔여금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등록거래사 보수교육 실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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