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지원센터담당 및 처리부서의 장은 산림청에 신청된 민원 중 산림청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담당 및 처리부서의 장은 산림청에 신청된 민원 중 산림청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