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5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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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직접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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