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7조 (민원편람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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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지원센터에는 민원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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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에는 민원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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