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6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관리·운영2.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상담3. 방문·전화·서신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4. 민원의 접수·분류 및 처리5. 민원 통계자료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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