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객지원센터"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2. "민원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란 민원인이 청구한 민원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민원처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란 고객지원센터 또는 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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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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