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8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일정 등 협의2.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3.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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