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7조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센터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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