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 (반복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의 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1·2차 답변의 결재자 보다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최초 종결처리 시 민원인에게 반복민원 종결처리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회신 없이 종결처리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재접수 되어 민원의 종합적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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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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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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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