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 (반복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의 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1·2차 답변의 결재자 보다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최초 종결처리 시 민원인에게 반복민원 종결처리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회신 없이 종결처리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재접수 되어 민원의 종합적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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