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9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에 신청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신청서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송부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민원2.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③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해 접수·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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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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