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9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에 신청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신청서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송부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민원2.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해 접수·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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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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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