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의 담당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총괄 과장이 담당을 하며, 각각 담당자를 둔다.
(삭제)
고객지원센터담당은 고객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림분야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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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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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