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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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의 담당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총괄 과장이 담당을 하며, 각각 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고객지원센터의 담당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총괄 과장이 담당을 하며, 각각 담당자를 둔다.
②(삭제)
③고객지원센터담당은 고객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림분야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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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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