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1조 (처리부서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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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담당은 다수의 처리부서와 관련되어 소관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은 기획조정관(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얻어 처리 부서를 지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담당은 다수의 처리부서와 관련되어 소관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은 기획조정관(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얻어 처리 부서를 지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에서는 배부 받은 민원이 해당 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분류 요청할 수 있다.
③민원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1.「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3. 동일한 유형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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