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1조 (처리부서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담당은 다수의 처리부서와 관련되어 소관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은 기획조정관(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얻어 처리 부서를 지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에서는 배부 받은 민원이 해당 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분류 요청할 수 있다.
③민원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1.「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3. 동일한 유형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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