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9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하고, 기획조정관이 위원장이 되며 민원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한다.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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