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8조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자는 철도차량정비 해당업무의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비조직인증기준에 관한 서류2. 사전협의 결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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