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8조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청자는 철도차량정비 해당업무의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비조직인증기준에 관한 서류2. 사전협의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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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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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