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7조 (인증검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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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신청 전 사전협의2. 신청서 제출3. 서류검사4. 현장검사5.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결정 및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변경인증서의 발급6.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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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신청 전 사전협의2. 신청서 제출3. 서류검사4. 현장검사5.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결정 및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변경인증서의 발급6.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점검·확인
②인증신청자는 인증 신청 20일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 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검사부서장은 인증신청자로부터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1. 정비조직인증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2. 철도관련법령, 정비조직인증 시행지침3.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의 작성요령4. 정비조직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5. 그 밖에 인증신청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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