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 예정인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서(이하 "인증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확인서(이하 "인증변경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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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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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