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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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 예정인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서(이하 "인증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 예정인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서(이하 "인증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변경신고확인서(이하 "인증변경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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