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5조 (정비조직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조직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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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 |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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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정비조직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기준
가. 정비조직운영기준의 구성 1. Part A. 일반사항(General) 일반적인 사항을 수록하며 각 항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001 발행 및 적용 정비조직운영기준을 발급받는 정비조직의 명칭과 사업장의 주소 등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정비조직의 사업자 명칭은 사업자 등록증명서에 기록된 공식적인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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