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7조 (정비조직인증 검사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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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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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