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7조 (정비조직인증 검사 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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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인증판정제13조 · 변경인증의 신청제1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5조 · 정비조직운영기준제16조 ·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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