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3조 (변경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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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9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신청서(이하 "변경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9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신청서(이하 "변경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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