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3조 (변경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정비조직이 시행규칙 제75조의9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신청서(이하 "변경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