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5조 (인증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및 변경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정비조직인증 기준에 대한 검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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