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4조 (검사반의 제척·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검사 대상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2. 검사 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있다고 검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해당 검사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검사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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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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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