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4조 (검사반의 제척·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검사 대상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2. 검사 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있다고 검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검사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해당 검사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검사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검사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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