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3조 (검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검사반을 구성한다.
②검사기관은 도시철도차량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증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반의 구성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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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관증
(앞면) 50mm×80mm 비고: 앞면의 바탕에는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뒷면) 140㎜×180㎜(OCR 용지 105g/㎡)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검사관의 자격기준
항 목 | 자 격 기 준 공 통 사 항 | 1.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학 력 | 전문대학졸업 이상 자 격 | 1. 철도차량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철도차량 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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