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3조 (검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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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검사반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검사반을 구성한다.
②검사기관은 도시철도차량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증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반의 구성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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